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
㉢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는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진술의 내용을 불이익한 진술에 제한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ㄴ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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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은 맞음 설령 위법한 진술거분권을 행사하더라도 진술을 할수없는때에 해당하지 않음 ㅇㅇ
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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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불리한 진술강요금지 형사소송법은 일체의 진술이라고 규정하고있음 따라서 불이익한 진술에 제한하고있지않다는 맞음ㅇㅇ
ㄴㄷ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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