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감
대체복무가 순찰? 뭐 당연히 돌 수도 있지
근데 그런 식으로 교도관 계호권 나눠주다보면
나중에 교도관 일자리는 어떻게 되겠냐?..

솔직히 순찰 도는 거 대체복무뿐만이 아니라
걍 일반인 누구든 데려다놓으면 할 수야 있지

근데 그걸 계호권이라고 만들어서 교도관한테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계호수당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냐

이게 처음에야 대체복무겠지만, 나중가서는
비용절감을 위해서 공무직을 채용하자..
Cctv로 대체하자.. 전자장비로 바꾸자..

이런 거 아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