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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ㅇ 케틀레다.

요즘 노가다 끝나고 집오면 할게 많아가지고 글 쓸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올해 성과급관련해서만 짧게 쓰고 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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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준 성과급 산정 지급기준액


성과급은 기본적으로 기관마다 지급 기준액, 지급 비율, 월할지급 or 전부지급 등등 천차만별이다.


우리는 법무부 공안직, 그 안에서도 교정기관 별도 체계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에 관해 간단히 정리해보고 가겠음.


일단 지급기준액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성과상여금의 지급 비율(%)과 맞물려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이 된다.


나도 솔직히 얼마전까지는 몰랐는데, 공람보고 알았음.


즉, 명절수당이나 정근수당처럼 본인의 월 지급 기본급을 기준으로 %를 매기는게 아니라...

이런 지급기준액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호봉상관없이 오로지 급수로만 나눠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하는게 법무부 성과급 지급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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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안에서도 교정직은 다시한번 본인의 소속 기관(교도소, 구치소)에 따라서 다시한번 기관등급을 나누고, 그 기관등급안에서 또다시 본인의 개인등급을 나누어 지급하게 됨.


참고로 본부랑 법무연수원, 지방교정청은 또 성과급 지급방식이 다르다. (거기는 법무부 본부쪽 성과체계를 따라가서 더 등급을 세분화 해서 줌. SS~C등급까지 있더라 ㅋㅋ)


예를 들어 9급 교도인 내가 '나 등급' 교도소 소속으로 A등급 성과평점을 받았다면, 2024년 나의 성과급은 기준 지급액 2,414,700원의 110%를 받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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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교도 기준으로 환산한 올해 성과급 수령액 표임.


참고로 기관등급의 비율은 가등급 20%, 나등급 70%, 다등급 10%다.


평가항목에는 근무난이도, 과밀수용비율, BSC조직평가 등이 들어가고 교정사고나 징계건수등을 반영해서 감점해가지고 최종 등급을 매긴다는데...


사실상 거의 과밀수용율 높은 소 상위 20%가 가등급 받아간다고 보면 됨.


작년기준 가등급 받았던 소들을 보면, 광주교 대구교 대구구 대전교 부산교 부산구 서울구 전주교 청주교 청주여교 춘천교 였음.


아마 저 중에 감점씨게 먹을 예정인 서울구치소 정도가 올해에는 가등급에서 빠지고 다른곳이 들어갈거 같긴하지만, 본인이 근무하는 곳은 대부분 나등급(70%)라고 보면 된다.




작년 시험본 1~5차 기수 중에는 성과급 지급조건(2달이상 실근무) 충족하는 차수가 1차(295기)만 해당이 되어서 아마 1차애들만 성과급 받을 수 있을거 같음.


3월말에 지급예정이고....


정근수당처럼 실근무 개월에 따른 월할이냐 전액지급이냐 말이 많은데, 지난 292기(2022년 10월 임용) 사례를 보았을땐 전액지급하는 것 같음 ㅇㅇ


지방직이나 타기관의 경우엔 월할로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고, 전액지급하는 기관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논란이 있는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공람에 나온 성과급 지급규정을 전부 눈씻고 찾아봐도, 퇴직자나 면직자의 경우엔 월할 지급 규정이 명시되어있지만 신규 직원의 경우엔 지급 한다 안한다만 나와있을뿐 월할에 대한 규정은 없는걸로 봐선 전액 지급이 맞는거 같음.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생활 이어나가자.


이만 물러간다.



“학원은 수험생을 예비하고, 교갤러들은 그것을 수행(맹신)하는 도구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