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근로자로 일다니는데 휴일이라서 쉼
그럼 그날은 휴업일이 아님? 휴일아니고 휴업일이라고해야함?
출제자는 나 휴일이야~ 휴업일이야~ 구분해서씀?
그냥 단어껍데기로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단어의 개념을 생각해서 내야지 아예 다른개념을 지문에 넣어놓던가 그냥 저런식으로 써놓으면 누가 인정을함?
휴업과 휴업일의 명확한 개념의 차이가 뭐 조문에써있길함 뭘함
기출에 외부기업체 통근작업 조건으로 가성방의제한X 이걸 작업교육의제한X 이런식으로 낸다? 상관없음 존나 누가봐도명확함
명확성의원칙이란게 그냥 있는게아닌데 저런식으로 내면 어떡함
내생각이랑같네 이의제기할만한 유일한 문제라고봄
법령이라 안됨 - dc App
법집행자의 자의적 취급과 해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는 권력분립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시스템을 오작동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입법을 할 때에는 명확성의 원칙을 지켜야하며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근거가있는데 왜안됨
그럼 틀리고 단거 처맞으면 되자너 접어 그냥 - dc App
7. 17은 진짜 해야돼
걍 말이 안 되는 게 휴업일= 그 밖의 휴일인데 휴일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음 그리고 법조문= 똑같이 내야할 거면 개방처우 및 완화경비처우에서 개방처우만 빼고 이딴식으로 내는 것도 안 맞음 근데 이전까지 기출은 그렇게 냈는데 법조문하고 동일시할 필요 없다고 생각함 처우랑 교화나 휴업일이나 휴일이나 씨발
말잘하네 이의제기가자
나도 이의제기 해봐야겠다... 하
이의제기 내용좀 가다듬을라고 하는데 같이좀가능?
17번은 그나마 이의제기 해볼만 한듯?ㅋㅋ
휴일과 휴업은 다르지
뭐가 다른지 설명을 이해할수있게해보셈
나도할래 - dc App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난 법집행자의 자의적 취급과 해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는 권력분립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시스템을 오작동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입법을 할 때에는 명확성의 원칙을 지켜야하며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근거가있는데 왜안됨 이런 건 몰라서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줌
해줘라 나 89점인데 91점되게
명백히 다른단어긴한데 현직들이나 알지 똥시생한테 낼 문제는 아니지
이의제기 되면 안됨 솔직히 되면 60초반 애들도 열심히 준비해서 한 건데 불이익 보는거임
직병해서 진짜 하루 4시간도 못 자고 해서 60초반 나왔는데 이의제기 되면 ㄹㅇ 불이익임
찾아봤는데 '휴일'은 일을 하지않고 쉬거나 노는 날이고 '휴업일'은 임시로 일을 쉬는 날 엄연히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