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909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1호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30909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제96조
대통령령 제21095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개정이유
휴일과 휴업일의 차이로 정답이 갈리는데
휴업일의 개념은
제96조(휴업일) 법 제71조에서 “그 밖의 휴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정의 날 및 소장이 특히 지정하는 날을 말한다.
라고 나와있어 즉 휴업일=그 밖의 휴일이 됩니다.
휴업일을 그 밖의 휴일이라는을 바꾸고 다시 비교하면
1. 처우상 독거수용: 주간에는 교육·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처우상 독거수용: 주간에는 교육·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그 밖의 휴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 밖의 휴일이라는 것은 휴일이라는 개념 안에 포함이 되고 실제 의미의 차이가 없게 됩니다.
문제가 시행령을 그대로 선택하시오라면 당연히 틀린 것이지만
시행령 상 수용자의 독거수용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설명을 하라는 바는 이 법령이 무엇을 의미하는 가를 묻는 것인지
법령을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고르시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2012년 교정학개론 선지중
① 소장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의 본래 법령은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본래 법령의 경우 개방처우라는 말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경우 맞는 처리를 했는데
문제에 법령에 대해 설명하라고 이 법령이 무엇을 의미하는 가 고르라고 했기 때문이지 법령을 그대로 고르시오라면 이 문제도 틀렸을 것입니다.
즉 이 문제에서 휴일이라는 개념이 휴업일이라는 개념과 완전히 동떨어져있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설명을 못 알아듣게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제21095호 개정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2) 국제준칙 및 선진외국의 경우와 같이 주간에는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형태를 규정하고, 이를 처우상 독거수용이라 하여 교육형주의에 부합하는 독거수용 형태를 신설함.
(3) 수사·재판·실외운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계호상 독거수용이라 하여 처우상 독거수용과 명확하게 구분함
을 설명하는데 독거수용이라는 개념은 처우상 독거수용과 계호상 독거수용을 명확하게 구분하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개편되면서 선택과목은 폐지가 되고 각 직렬의 전문성과 실무성을 높이기 위해 직렬에 맞는 과목이 채택되고 교정학개론은 교정직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교정학개론에서 휴일과 휴업일의 차이를 묻는 것은 처우상/계호상 독거수용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에 도움되지 않으며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되지 않으며 전체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아닌 이상한 부분에 집착하게 오히려 의미를 전달하는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시발 안되도 내년에 시발 이따구로는 안 내겠지 이렇게 썼는데
진짜 제바루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엄마가 공무원 시험 접고 일자리 알아보라는데 제바루ㅜㅜㅜ
도대체 휴업일과 휴일을 구분해야하는 이유가 뭔되 큰 틀에서 관련지식을 물어봐야지 아니면 애초에 법령에서 나올거라고 달달달 암기나 하셈이라고 알려주던가
잘정리한듯
오타 수정하는게 좋을듯
이미 갈김 모름
비추 누른 ㅂㅅ새끼들 ㅋㅋㅋ 과락이라고 빡대갈이라고 욕 줜나 하더만 그냥 빡대갈들 한 개 더 맞게 해주라? 웅? ㅂㅅ들 ㅋㅋㅋ
애초에 휴일 휴업일 사전적의미가 다름 사전 찾아봐라
휴일과 휴업일의 사전적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다 위에 휴업일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 수형자들이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난 이거받아들여지면 위험한데ㅋㅋ 안받아지길 기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