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ㅇㄹㅇ 좀 받아들여라구 ㅋㅋㅋ
이렇게 보니깐 확 와 닿네 .....
이게 맞지 같은뜻이면 굳이 다른단어를 안쓰지 기판력 = 기속력 글자하나차이인데 다르다 불가쟁력 = 불가변력 뜻 서로 다르다 뜻이 같으먄 굳이 단어를 추가하면서 까지 안만들지
아그래?그럼 그동안의 다른단어들 전부 오답처리해야겠네?
이게 씹팩트지 무지성 이의제기 그만하자
저기서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일의 예시고 결국 “일을 하지 아니하고 쉬는 날”이니 휴업일을 포괄하는 상위개념 맞음
휴일은 임시가 아니라 무조건 쉬는거고 휴업일은 임시니깐 포괄개념 아님
둘의 의미차이가 중요한게 아니고 법조문안에서 같은 의미로 쓰이고있다는게 포인트임
제96조(휴업일) 법 제71조에서 “그 밖의 휴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정의 날 및 소장이 특히 지정하는 날을 말한다. 너는 이 조문을 반박해야하지 의미비교는 의미가 없는 문제임
걍 말이 안 되는 게 처우상 독거수용에서 굳이 휴일이 아닌 휴업일을 고집할 이유가 있음? 그렇지 않다면 휴일과 휴업일은 차이가 없음
법조문에서 휴업일이랑 휴일을 똑같이 사용하고있는거는요?ㅋㅋ
자 이의제기에 이의제기하는 신청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올리자
ㄹㅇㄹㅇ 좀 받아들여라구 ㅋㅋㅋ
이렇게 보니깐 확 와 닿네 .....
이게 맞지 같은뜻이면 굳이 다른단어를 안쓰지 기판력 = 기속력 글자하나차이인데 다르다 불가쟁력 = 불가변력 뜻 서로 다르다 뜻이 같으먄 굳이 단어를 추가하면서 까지 안만들지
아그래?그럼 그동안의 다른단어들 전부 오답처리해야겠네?
이게 씹팩트지 무지성 이의제기 그만하자
저기서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일의 예시고 결국 “일을 하지 아니하고 쉬는 날”이니 휴업일을 포괄하는 상위개념 맞음
휴일은 임시가 아니라 무조건 쉬는거고 휴업일은 임시니깐 포괄개념 아님
둘의 의미차이가 중요한게 아니고 법조문안에서 같은 의미로 쓰이고있다는게 포인트임
제96조(휴업일) 법 제71조에서 “그 밖의 휴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정의 날 및 소장이 특히 지정하는 날을 말한다. 너는 이 조문을 반박해야하지 의미비교는 의미가 없는 문제임
걍 말이 안 되는 게 처우상 독거수용에서 굳이 휴일이 아닌 휴업일을 고집할 이유가 있음? 그렇지 않다면 휴일과 휴업일은 차이가 없음
법조문에서 휴업일이랑 휴일을 똑같이 사용하고있는거는요?ㅋㅋ
자 이의제기에 이의제기하는 신청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올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