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7)
처우상 독거수용이란 주간에는 교육 • 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답)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편 1장 5조 (처우상 독거수용)
주간에는 교육ㆍ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휴업일) 법 제71조에서 "그 밖의 휴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정의 날 및 소장이 특히 지정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17.9. 19.>
17번 문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속 "휴업일"과 "휴일"의 차이를 묻고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행령 내에 있는 제96조를 보면 "휴업일"과 "휴일"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시행령에서 휴업일이아닌 휴일이라고 말하면서 휴업일을 휴일처럼 사용함 그럼 시행령자체가 잘못됐단 소린데
이게 오류라는 확실한 증거임
알겟어 오류맞아 너말다맞아 합격축하해
저 이거 계호상독거인줄알고 찍어서 맞앗는데 ㅁㅌㅊ?
ㄹㅇ애초에 얘네들이 이렇게 내도 이의제기에 문제 안되게끔 했겠지 배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건데
이게 이의제기에 왜문제가안됨? 휴업일 휴일을 다르게하면 시행령자체가 잘못인데?
그리고 훨씬 상위시험 수능도 이의제기로 바뀌는거 많은데?ㅋㅋ
저 딴 수준으로 내는게 배운 사람들이 할 짓이냐
나도 이해안가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