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7)

처우상 독거수용이란 주간에는 교육 • 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답)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편 1장 5조 (처우상 독거수용)

주간에는 교육ㆍ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휴업일) 법 제71조에서 "그 밖의 휴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정의 날 및 소장이 특히 지정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17.9. 19.>

17번 문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속 "휴업일"과 "휴일"의 차이를 묻고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행령 내에 있는 제96조를 보면 "휴업일"과 "휴일"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시행령에서 휴업일이아닌 휴일이라고 말하면서 휴업일을 휴일처럼 사용함 그럼 시행령자체가 잘못됐단 소린데

이게 오류라는 확실한 증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