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7)

처우상 독거수용이란 주간에는 교육 • 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답)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편 1장 5조 (처우상 독거수용)

주간에는 교육ㆍ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휴업일) 법 제71조에서 "그 밖의 휴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정의 날 및 소장이 특히 지정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17.9. 19.>

17번 문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속 "휴업일"과 "휴일"의 차이를 묻고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행령 내에 있는 제96조를 보면 "휴업일"과 "휴일"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법조문은 토씨하나틀려도 이의제기 안된다고했지?

그럼 그법조문에 휴업일과 휴일을 혼용해서 쓰고있으면 그법조문에따라 휴업일과 휴일을 동일한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거지?

법조문이기떄문에 이건 더명확한 오류가 무조건 이의제기가가능하다 왜냐면 일개 강사나 교수보다 법령이 훨씬 위에있기떄문에

일개교수나강사가 법령을 맘대로 해석하고 인위적으로 조작한다? 절대 말도안되는얘기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