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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봐도 출제자가 문제 퀄리티 아주 좋게 냈구만


감히 출제자에게 "자의적인 해석오류" 이지랄을 떠네

야 이 개씹놈들아

형집행법 시행령 제5조 1항에

"처우상 독거수용이란 주간에는 교육ㆍ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잖아

조문을 그대로 쳐외우는게 원칙이지




그럼 이 개새끼들아

"처우상 독거수용이란 주간에는 교육ㆍ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저녁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야간을 저녁으로 바꿔놨어도 맞다고 해줘야겠네
야간 = 저녁 아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