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봐도 출제자가 문제 퀄리티 아주 좋게 냈구만
감히 출제자에게 "자의적인 해석오류" 이지랄을 떠네
야 이 개씹놈들아
형집행법 시행령 제5조 1항에
"처우상 독거수용이란 주간에는 교육ㆍ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잖아
조문을 그대로 쳐외우는게 원칙이지
그럼 이 개새끼들아
"처우상 독거수용이란 주간에는 교육ㆍ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과 저녁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야간을 저녁으로 바꿔놨어도 맞다고 해줘야겠네
야간 = 저녁 아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차딱은 4차딱인 이유가 있노 ㅋㅋㅋ
병신새끼야 ㅋㅋㅋ 올해 공채가 더 꼴통이다 ㅋㅋㅋㅋ 700명 뽑는데 컷이 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 올해 쳤으면 1,2차 됐을거 같노? ㅋㅋㅋ 청송 집값이나 검색하러 가라 ㅋㅋㅋ
내가 청송이라 생각하니? ㅋㅋㅋㅋㅋㅋㅋ 그래 난 청송이라 치자 ㅋㅋㅋㅋㅋㅋㅋㅋ 감히 출제자가 낸다는데 똥시생 따위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래라 저래라 와따 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간저녁 맞지않냐? ㅋㅋ;;
그럼 야간을 저녁으로 바꿔뇠어도 맞다 해야되노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간과 저녁은 다르지. 휴업일과 휴일도 개념이 다름.
그니까 ㅋㅋㅋㅋㅋ
저녁이란 말은 자정 이전의 시간을 저녁이라 하고 야간이라고 하면 새벽까지 아우르는 말임. 이런 병신들이니 피셋이 통곡의벽이지 ㅉㅉ
그니까 ㅂㅅ아 휴업일이랑 휴일도 엄밀히 다른 말인데 왜 찡찡대냐고 ㅋㅋㅋㅋㅋㅋㅋ
야간에 저녁 포함 안됨? ㅋㅋㅋㅋㅋㅋㅋㅋ 똑같은 논리잖아
https://m.dcinside.com/board/correction/1127418?recommend=1
어휴 이런 개병신이 있노 ㅋㅋㅋㅋㅋㅋㅋㅋ 휴업일의 정의를 ~~ 그빆의 휴일이라 했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간근무나
솔끼 법과목이 깔끔한게 모든해석의 최종권한은 법원이라서 논란이 읎음
휴업일이라는게 폭넓은 의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