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24 국가직 공개채용을 준비하고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입니다.
현재 정답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수험생이 억울하게 오답처리를 당한 문제에 대하여 제보하려고 합니다.
먼저 24년도 국가직 교정학 문제 17번 시험 문제입니다.
현재 문제 정답은 1번이고 정답 포인트는 휴업과 휴일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해서 1번을 택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전부 오답을 처리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법 조문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휴업일) 법 제71조에서 "그 밖의 휴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정의 날 및
소장이 특히 지정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17.9. 19.>
라고 쓰여져있습니다.현재 소수의 공개채용을 준비한 준비생들이 이런 난해한 단어의 해석에 대해
곤경에 처해있습니다.
라고 여기까지 썼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할까
내가보기엔 이쯤되면 할만큼 다 한듯 얘들도 이미 다 고려하고 고민하고 별짓다하고 있을거라 1일 기다리는게 맞는듯 걍
구분하지 못해서 1번을 선택 못했다이고 공휴일 법령 2조 10항에도 해당한다고 써서 내
“그 밖의 휴일”이 아니라 그냥 “휴일”이라서 그런거아님??
저 좀 살려주세요 써
그거 박상민이 쓴거있을텐데 복사해라
공론화 가즈아
굿
책펴
에휴 병신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다는 심정은 이해한다만 40점도 못받아놓고 이러는거보니 진짜 병신같다
쪽팔린다 쪽팔려...
ㅋㅋㅋㅋ 존나 불합리하네 ㅋㅋㅋㅋ 뭔 시발 다틀린걸 맞게해달라고 징징징. 이거 이의제기 받아줘서 밑에애들 떨어지면 그건 형평에 맞냐?ㅋㅋㅋ
이 병신아 되겠냐고
2~4 소거하면 1밖에 없는데
저것도 문제지만 여태 내오던 시험출제기조랑 다르단 내용이랑 인혁처에서 강조한 전문성을 강조한 전공문제를 낸다고 했는데 기조에 벗어난다는 식으로 강조를 해야할 듯
그럼 기조에서 벗어난 문제는 전부 정답처리해줘야함?ㅋㅋㅋ
기조대로만 나올거면 공부만하면 다100점이지 누가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