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떨어질 점수지만 좆같고 내년에도 시험봐야하는데 이런 좆 같은 문제는 남겨둘 수는 없음
법률 제19105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법무부령 제1072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0조 제3항
법무부령 제700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률 제17504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2항
법무부령 제1072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0조 4항
먼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7번 문제에서 법령을 토씨하나 틀리지 말고 고르시오나 그러한 뉘앙스가 아닌 설명을 하라고 하여 법령의 취지를 택하라는 것을 유념해주셨으면 합니다.
③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 또는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에서
③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 또는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로 바뀌었는데
처우와 교화는 처우가 더 큰 개념이고 법률 제목이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칙으로
교화를 처우로 바꿨어도 그 법령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의도 및 뜻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2항에서는
수용ㆍ작업ㆍ교화,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라는 문구에서
처우가 모든 것을 포괄하였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0조 4항을 보면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교육 및 교화, 작업 등은 처우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가족 만남의 날 역시 처우를 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정학개론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취지는 수험생들이 합격하여 교도관으로 생활할 때 이런한 법률을 사용하라고 나오는 것인데 현장에서 이러한 의미전달을 구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령 제700호 개정을 보면 제2조제5호 중 “분류급(分類級)”을 “처우등급”으로 한다.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분류"라는 의미가 처우라는 의미랑 동치가 되지 않는 것처럼 법령에서 처우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교화는 그 중 하나이며
법령에서 언급되는 처우라는 말에 교화라는 말을 집어 넣어도 뉘앙스가 달라지 않는 말들이 많습니다.
또한 처우와 교화의 개념을 진짜로 구분해야할 만큼 중요하였다면
법무령 제700호에서 개정한 것과
제67조제2호 중 “수용자가”를 “수형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수용자”를 각각 “수형자”로 한다.
처럼 고친 것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에서
1. “수용자”란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2.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처럼 명확한 구분을 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교정과 관련된 어느 법률에서도 처우랑 교화를 구분해서 쓰질 않았고 통상적으로 그 의미가 통하는데
교화 대신에 처우라는 말이 있다고 답이 틀린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쩌라고
이의제기가 되면 저렇게 좆같이는 안내겠네
이건좀... 억지아님?
어느 부분이?
억지라는 말은 너는 교화랑 처우를 명확히 구분해서 교화랑 처우라는 말을 뒤 바꿨을 때 명확하게 법령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뜻임?
이새끼 객관식을 한두번만 풀진 않았을텐데.. 뭐 나는 니가 이의를 넣든 넣지않든 합격에 당락이 좌우되는건 아니지만 순갤에서 넘어온 특성상 법령 과목의 어휘가 아 다르고 어 다른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도는 알고 있다. 니가 쓰고있는 "처우와 교화는 처우가 더 큰 개념이고 법률 제목이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칙으로 교화를 처우로 바꿨어도 그 법령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의도 및 뜻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 이런예시처럼 단어 하나에 비슷한 의미를 가지거나 내포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면 교정직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전직렬의 법령문제는 오차가 생길수밖에없다. 그냥 법령 그대로를 보고 풀이해석해서 교화 자리에 처우가 있으면 틀리다고 인식하는 자세가 객관식을 푸는 문제방식인거지.
근데 뭐 나도 내가 맞다고 강력히 주장하지는 않고, 너처럼 깊게 법령을 생각하고 해석하면 그런의미가 나올수도있겠다 생각이 들긴함. 이의제기야 자유니까 근거는 충분해보이니 건승을 빈다. 시비걸려고한건 아니었고 그냥 내생각을 말한거니 무시해도좋음
ㅈㄹㄴ해라 병신아 밑에 수형자 수용자 개념을 넣었는데 모르겠냐? 의도를? 다른 법령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밑에 처럼 용어를 구분해뒀어 병신아 ㅋㅋ
병신... 건승을 빈다. 너랑 할말은없다 이제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형자를 목적으로 했는데 여기서 수용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에 내가 수형자라고 바꿔서 치환하면 다 맞다고 주장하는 거냐? 미친놈아니야 ㅋㅋ
병신 으휴 틀린 건 틀린 거고 맞는 건 맞는 거야 어차피 이거 맞아도 나 떨어지는데 병신이 ㅋㅋ 과락자들 올라올까봐 ㅈㄹ을 하네 아주 병신아 틀린 건 틀렸다고 해야지 이게 옳다고 생각하냐 병신이 처우랑 교화랑 바꿔서 100개 내면 100개 다 맞출 것처럼 말하네 시발 ㅋㅋ
업보 한번만 쌓을게요 주님 "필떨의 발악"
교정교화상 처우상 두개를 의미해주는 법령이 없어서 너 말도 맞아 수정해서 다시 이의제기해줘 내 말 포함해서
수정할 줄 모름 니가 그냥 갈기는 게 나음 많으면 많을 수록 어차피 강력한 어필이 되니깐
굿
7번 너 포함해서 4명이나 이의제기 했더라
수고하시네요 맞는말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게 법같은거는 이해가 우선이 맞는게 나중에 비틀어서 내거나 해도 전체적인 법에 관점에서 맞다면 그것은 맞는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에도 상위법이 있듯이 단어 의미도 상위의미가 하위의미를 대신하고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그것은 틀립지문이 아닙니다 이게 틀렸다면 최고상위법인 헌법에 위반해서 법을 만들면 헌법불합치라는데 왜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자
ㅇㅇ 딱 예시에 맞는 말 처우는 걍 상위임
응안됨ㅇㅇ
근데 이 논리면 4번도 복수정답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