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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휴업일이라고 써져있으면 처음부터 말도 안꺼냈음


거기에 기념일 교정의날은 관공서 공휴일 제2항 제11조이고

인사혁신처에서도 교정의날을 공휴일로 인정하고있으며

그리고 거기에 관공서 공휴일 관련 판례도 있음

판례를 거스르고 이의제기를 부정할수있을까?

만약 부정하면 교정의 날과 각종 기념일은 평일로 봐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