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정말 딱 합격컷 근처에 걸쳐있어서 불안해보이는 몇몇 질 낮은 사람들의 정말 기분 나쁜 댓글들 때문에 글을 쓰게 됐음. 단지 자신들의 불안한 느낌을 표현하는게 아닌 정말

인간의 추악함의 끝을 보여주는 댓글들이었음.



1. 우선 휴업일과 휴일은 국어사전 기준


휴업일: 임시로 일을 쉬는날.


재량 휴업일: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 수업을 하지 않는 날.


휴일: 일요일이나 공휴일 따위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쉬는 날


두 단어의 뜻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름. 휴업일이 들어가는 단어는 "재량"으로 일을 쉰다는 의미가 큼


근데 논점은 처음부터 두 단어의 구별은 필요가 없었다는 것.



2. 문제가 되는 보기를 보겠음.


제5조(독거수용의 구분) 독거수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처우상 독거수용: 주간에는 교육ㆍ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1항에서는 명백하게 휴업일로 써있음. 그래서 도대체 휴업일과 휴일의 차이가 형집행법 시행령에서는 어떻게 났을까? 궁금해서 Ctrl+f로 휴업일을 찾아봤음.


딱 3번이 나옴. 그 중에서 3번째인 제 96조가 결정적임.


제96조(휴업일) 법 제71조에서 “그 밖의 휴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정의 날 및 소장이 특히 지정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아주 친절하게 제96조 괄호안에 휴업일이라고 써있음. 그걸 설명하는 내용에는 휴업일이 아닌 "휴일"이 적혀있고 이건 심지어 다른 시행령에서 찾은 것도 아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자체에서 찾은 단어라는 것.


여기서 제96조에 "그 밖의 휴업일"이라고 써있으면 솔직히 문제가 더러워도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을 것임. 그런데 제96조에는 "그 밖의 휴일"이라고 써있고 휴업일과 휴일을 구분해서 써놓지 않았음.


제96조를 보고 나서는 그냥 출제자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음. 휴일과 휴업일의 말의 뜻이 다르니깐 대충 말장난해서 내면 되겠지? 생각하고 냈을거라고 확신함. 시행령에 있는 제96조(휴업일)을 알지도 찾아보지도 않았을테니까.



그리고 글들 보니까 강사들이 이의신청 할 게 없다고 했다고 했던데... 그 사람들이 정말 강사 맞음?

나도 예전에 시험을 봤지만 나는 그 사람들이 가답안을 낸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막말로 교정직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교정학"만 푸는 시간이 진짜 많아봐야 20분내로 풀거라고 생각함. 그런데 최소한 강사들이면 10분내에 다 풀고 100점을 맞는 자신감을 가지고 가답안을 내야 하는 것 아님? 그러면 또 강의가 있거나 개인적인 약속이 있거나 바쁘다고 할 게 분명하겠지. 그런데 정말로 30분? 아니 최소한 강사의 실력이라면 10분만에 풀 수 있는 시험을 안 풀고 가답안도 안냈다는 건 그냥... 진짜 수험생들을 강의사주는 사람 책 사주는 사람으로밖에 안보는 그런 사람들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나서서 뭘 해줄까? 그냥 아무 문제없는 문제들이라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거라고 하면서 자기들 강의 홍보밖에 더 안하겠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교정학은 한국사, 행정법등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과목과는 달리 누구 하나 총대 메는 강사가 없다는 것. 예를 들어 전한길강사님을 보셈. 예전에 무슨 책 순서인가 그거 나왔을때도 그렇고 웅진전 출제오류때도 그렇고 대표 강사가 나서서 공론화 시키고 하니까 단지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한국사 시험, 더 나아가서 공무원 시험도 암기위주에서 탈피해서 점점 더 실무적으로 바뀌고 있는걸로 앎.


결국에는 총대 메야 할 사람들은 교정직 준비하는 사람들임. 난 사실 본인들이 컷에 걸쳐져 있다고 이의제기 하는 사람들을 욕하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음. 17번 문제를 맞은 사람들 빼고는 전부다 1점이라도 올리고 싶어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나?


마지막으로 당신 말대로라면 100% 이의제기가 된다고 해야지 왜 애매하게 1%는 남겨두냐고 반문할 수 있음. 그에 대한 답으로는 국가직 출제위원이건 수능이건 나라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건 출제위원들은 자신들에 대한 에고가 강해서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음.


그러면 1%는 어떻게 하냐? >> 행정심판을 하셈. 시험 발표 후 90일안에 할 수 있는 걸로 앎. 비용도 무료이고 이걸 어떻게 아냐면 2017년 12월 9급 한국사 5번 문제때문에 알았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교정학 17번보다도 더 이의신청이 안될 것 같던 문제를 가지고 소송걸어서 이겼음. 이의신청을 안받아준다고 생각하는데 구글에만 검색해봐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문제들이 이의신청을 받아줬음. 그러니 화가나든 속상하든 이의신청, 국민신문고, 방송사제보등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걸 해보길 바람. 이건 욕하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임.


이게 수능과 같은 국가적 관심이 쏠린 시험이었으면 시험 당일 날 난리났을거라고 100%로 확신 함. 2022년 수능만 봐도 과탐에서 문제하나 잘못 나와서 평가원장 옷 벘었음.


마지막으로 시험보느라 고생했고 솔직히 체력시험은 부상만 조심하면 문제없을 거임. 면접은 면접관 때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상관없고... 교정직 퇴직하고 개인장사하는데 딱 교갤 재밌는 시즌: TO발표날, 시험 일주일 전, 시험보고 난 후, 체력 시험 일주일 전인데 이번에도 와서 어떻게 보면 교정직에 대한 그리움때문에 눈팅을 하는데 참... 이번에는 인터넷을 하면서 처음으로 인간의 심연의 끝을 본 것 같아서 씁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