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볼때 이의제기러도 최소한의 논리는 있는 이의제기임.

어떤 사람이 장화홍련 이의제기한거처럼 아예 원천적으로 논리가 성립도 안하는 수준은 아님.



그렇다고 인혁처 과실 100프로 웅진전 수준은 절대 아님.

그럼 일단 인혁처에서 받아들일 가능성 0



소송가야하고 소송가서 다투게 될거임.



우제점법은 문동균인가 강사가 사료(위략인가 그랬음)랑 논문 제출하고

교과서에 부여와 같은 풍습 나온거 까지 적힌거 같이 제출해서 소송까지 해줌



2심까지 가서야 승소하고 1년 6개월 걸림.

교정직건은 싸워줄 강사도 없고 사료같은거도 없어서 승소확률은 더 낮을거 같음.



공무원들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



어쨌든 저렇게라도 1년 6개월 뒤에 승소하는게 가장 행복한 시나리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