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공무원집단은 본인들 잘못 인정을 안함.
저건 인정하는 순간 내부적으로 개털리는데 누가 인정함.
웅진전은 누가봐도 본인들 과실 100프로에 수십만명이 눈 시퍼렇게뜨니깐 겨우 인정한거임.
그 외의 케이스는 소송 무조건 가야함.
과거 한국사 경찰 족징 인징(대동법 원인으로 족징 인징이 들어가는지. 다수 강사들이 들어간다 했으나 패소)
우제점법 등이 사료나 연구자료 가지고 소송했고
족징인징은 패소 우제점법은 승소임.
소송가서 승소하면 1년 6개월 뒤에 (1심 승소해도 2심에서 항소함.) 2심까지 가서 승소하면 해피엔딩으로 면접기회 받을거고
그게 이의제기러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결과임.
차라리 정치권 청년 문제로 엮이면 선거철이라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면 한 명이 총대메고 소송가야됨.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소리임 - dc App
이긴 사례도 있는데 피로스의 승리임. 그래도 저렇게라도 서울시 들어간 당사자들은 불만은 없을듯.
문제 안받아지는 순간부터 현직들이 위법이라서 경우의수가 달라
그런거 신경도 안쓸거고 계속 저렇게 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