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떨어질 점수지만 좆같고 내년에도 시험봐야하는데 이런 좆 같은 문제는 남겨둘 수는 없음


법률 제19105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법무부령 제1072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0조 제3항

법무부령 제700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률 제17504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2항

법무부령 제1072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0조 4항



먼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7번 문제에서 법령을 토씨하나 틀리지 말고 고르시오나 그러한 뉘앙스가 아닌 설명을 하라고 하여 법령의 취지를 택하라는 것을 유념해주셨으면 합니다.


③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 또는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에서


③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 또는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로 바뀌었는데


처우와 교화는 처우가 더 큰 개념이고 법률 제목이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칙으로

교화를 처우로 바꿨어도 그 법령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의도 및 뜻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2항에서는

수용ㆍ작업ㆍ교화,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라는 문구에서

처우가 모든 것을 포괄하였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0조 4항을 보면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교육 및 교화, 작업 등은 처우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가족 만남의 날 역시 처우를 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정학개론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취지는 수험생들이 합격하여 교도관으로 생활할 때 이런한 법률을 사용하라고 나오는 것인데 현장에서 이러한 의미전달을 구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령 제700호 개정을 보면 제2조제5호 중 “분류급(分類級)”을 “처우등급”으로 한다.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분류"라는 의미가 처우라는 의미랑 동치가 되지 않는 것처럼 법령에서 처우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교화는 그 중 하나이며

법령에서 언급되는 처우라는 말에 교화라는 말을 집어 넣어도 뉘앙스가 달라지 않는 말들이 많습니다.


또한 처우와 교화의 개념을 진짜로 구분해야할 만큼 중요하였다면


법무령 제700호에서 개정한 것과

제67조제2호 중 “수용자가”를 “수형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수용자”를 각각 “수형자”로 한다.

처럼 고친 것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에서

1. “수용자”란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2.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처럼 명확한 구분을 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교정과 관련된 어느 법률에서도 처우랑 교화를 구분해서 쓰질 않았고 통상적으로 그 의미가 통하는데

교화 대신에 처우라는 말이 있다고 답이 틀린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