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그밖의 휴일 중 교정의 날은
인사혁신처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항 기타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며
판례로 임시공휴일 역시 공휴일에 해당하며
공휴일은 휴일이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수용자의 집필 가능시간이 휴업일과 휴게시간내로
정의되어있으나 현재 모든 교도소는 휴일에 집필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실무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
또한 휴업일에만 집필이 가능하다면
집필은 교정의날과 소장이 특히 지정하는 날이 되어야하나
이것또한 실무에서는 현재 휴일에도 집필을 허가해주고 있기때문에
휴업일은 휴일로 보아야하며 시행령대로 집필을 휴일에 허용 하지
않게된다면 대한민국 교도소들은 위법한 행위를 하고있는것이 된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처우상 독거수용은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 수용한다고 되어있으나
휴업일의 정의에 그 밖의 휴일이란 교정의 날과 소장이 특히
지정하는 날 모두 역시 휴일이기때문에
법령상 휴업일의 하위 개념인 휴일로 문제를 출제한 것은
옳은보기가 되므로 17번의 정답은 정답이 없다.
제96조에 그밖의 휴일 중 교정의 날은
인사혁신처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항 기타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며
판례로 임시공휴일 역시 공휴일에 해당하며
공휴일은 휴일이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수용자의 집필 가능시간이 휴업일과 휴게시간내로
정의되어있으나 현재 모든 교도소는 휴일에 집필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실무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
또한 휴업일에만 집필이 가능하다면
집필은 교정의날과 소장이 특히 지정하는 날이 되어야하나
이것또한 실무에서는 현재 휴일에도 집필을 허가해주고 있기때문에
휴업일은 휴일로 보아야하며 시행령대로 집필을 휴일에 허용 하지
않게된다면 대한민국 교도소들은 위법한 행위를 하고있는것이 된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처우상 독거수용은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 수용한다고 되어있으나
휴업일의 정의에 그 밖의 휴일이란 교정의 날과 소장이 특히
지정하는 날 모두 역시 휴일이기때문에
법령상 휴업일의 하위 개념인 휴일로 문제를 출제한 것은
옳은보기가 되므로 17번의 정답은 정답이 없다.
ㅇㅈ
ㅇㅈ. 이런 논란거린 면접에서나 물어보던가
교갤은 하는사람만 하는거같음 어투가ㅋㅋ
대박ㅋㅋㅋ. 결국 여론이 누구 편일까 ㅋ 몇명 바뀌겠는데.. 만법상 손해배상 문제도 있는거 아니냐. 사안이 크다 !!! ㅋㅋㅋㅋㅋ
민법상 손해배상 .
니 말이 맞아. 휴업일에는 지정휴일과 공휴일이 포함되니까 휴일도 휴업일이니 서신 작성가능한 거..이게 오답이리고 하려면 휴일에는 서신 작성 못한다가 참이어야 하는데..이건 조문과 상식에 빈하니까..
여기서 다중이 돌려서 물타기하면 뭐가 바뀜? ㅋㅋ
별로 달가워하지도 않는데 그만 좀 해라
이건 인정되겠네;
아 이건 이의제기 수용 할 거 같다
다 읽어보니 논리있는데? 될수도있을듯
최합컷 미세하게나마 영향 있겠는데?
홍보 달릴게
아버지를 아빠로 야간을 심야로 바꾼거랑 머가 다름? 열심히 공부한 교붕이들 억울한 일없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