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정답없음 되면 다같이 올라가는거라 좆되는건 마찬가지이긴하다.
17번 문제의 논지는 시행령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것이고
시행령을 묻는다는것은 법령조문내용의 그대로를 발문하되
너희가 시험을 치면서 느꼈던 그 느낌 그대로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시행령」상의 정확한 조문 내용을 묻는 취지이다.
만약 이 17번의 문제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이라는 문구가 존재하였다면
휴일과 휴업일 관련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여 자의적인 해석의 문제라고 시시비비를 다툴 수 있고
니네가 걸고 넘어지는 휴일과 휴업일을 분석하여 따져보고 휴업일의 내용에 휴일이 포함되어있다 해석이 가능한 것이면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며, 이러한 경우였다면 니네보다 강사들이 발빠르게 나서서 판단을 우선 시 했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법령 문제가 출제되면 포인트는 항상 같다. 이건 교정학 뿐만아니라 경찰학,소방학,행정학 등 대다수의 법령 문제는
판례에 의한 것이 아닌 해당 법 조문의 글자 그대로를 기준으로 맞고 틀리고를 채점 하는 것이지,
이 문제에 휴일과 휴업일은 다르며 뭐 교도소나 구치소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니 뭐니 하는 쓸데없는 해석은 할 필요가 없다.
이의제기가 받아줄지 안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니네가 걸고 넘어지는 휴일과 휴업일의 차이를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그 이의제기 방식은
법령 조문 문제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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