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에 나오는 위원회들 중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 치료감호 심의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고, 중앙급식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교정본부장인데,
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고검 검사가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교정학에 나오는 위원회들은 거의 법무부 차관, 교정본부장, 그리고, 소장인데,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왜 고검 검사가 하는지 궁금해서요....
교정학에 나오는 위원회들 중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 치료감호 심의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고, 중앙급식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교정본부장인데,
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고검 검사가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교정학에 나오는 위원회들은 거의 법무부 차관, 교정본부장, 그리고, 소장인데,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왜 고검 검사가 하는지 궁금해서요....
국회의원이 그렇게 입법했습니다…
하트게이니? 몇점맞음
보호관찰이니깐 수사기관에서 해야하는거 아님?
아.. 보호관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으니까, 그런것인가 봐요... 근데, 교정시설에서의 형 집행 지휘도 검사가 하지만, 교정은 법무부 관할이고, 보호관찰관은 검사 관할인가 보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