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그밖의 휴일 중 교정의 날은
인사혁신처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항 기타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며
판례로 임시공휴일 역시 공휴일에 해당하며
공휴일은 휴일이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수용자의 집필 가능시간이 휴업일과 휴게시간내로
정의되어있으나 현재 모든 교도소는 휴일에 집필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실무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
또한 휴업일에만 집필이 가능하다면
집필은 교정의날과 소장이 특히 지정하는 날이 되어야하나
이것또한 실무에서는 현재 휴일에도 집필을 허가해주고 있기때문에
휴업일은 휴일로 보아야하며 시행령대로 집필을 휴일에 허용 하지
않게된다면 대한민국 교도소들은 위법한 행위를 하고있는것이 된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처우상 독거수용은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 수용한다고 되어있으나
휴업일의 정의에 그 밖의 휴일이란 교정의 날과 소장이 특히
지정하는 날 모두 역시 휴일이기때문에
법령상 휴업일의 하위 개념인 휴일로 문제를 출제한 것은
옳은보기가 되므로 17번의 정답은 정답이 없다.
가능성 있긴하지
될것같음
네~~~~~~~~ㅋㅋㅋ
이의제기 인정 될 가능성 높아보이는데 안된다고 호소하는 애들은 다 60충인가?
이의제기 인정 안될 가능성 높아보이는데 된다고 호소하는 애들은 다 과락충인가?
뉴스 탄게 크다
되겠냐ㅋㅋㅋㅋㅋ
과락 화력 쥑인다 ㅋㅋㅋ
이건 진짜 될듯
정장사세요
인정 안되는데 될거라고 호소하는건 과락들뿐이지?ㅋㅋㅋㅋㅋㅋㅋ
내년엔 잘하자!
아니 이새기들은 지들이 공부배운 선생들도 안된다는데 지들이 된다네 ㅋㅋ
되면 나 80되겟누
이정성으로 법조문 다 외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
이건ㄹㅇ크다
현직들 위법 vs 뒤에 등수 50명 밀기 가슴이 웅장해진다.
끝까지 념글 주작까지 하면서 올리네? ㅇㅋ 나도 이알물고 홍보할게
되겠니 ㅋ?
안된다는애들은 그냥 무지성안된다고 된다는애들이근거대면서 설명해주는데 왜 빼액거리기만하는거임? - dc App
그러게ㅋㅋㅋ 본문 읽기는한거지 ㅋㅋ
이정도 열정이었으면 애초에 과락을 안했을텐데
제가 쓴글이네요.. 정말 들어간다면 간식 빵셔틀 쌉가능인데 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