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하면서 실마리가 된 게 '등'이라는 글자 한글자였는데.
원래 정해진 수사외에는 검찰이 수사 못하게 검찰청법을 민주당이 바꿔버렸었다.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나열해두고 '등'이 있었음. 등= 그외에 여러가지
이걸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시행령개정해서 검수원복한 거다.
즉 법은 국회가 재개정하는 법이나 정부가 재개정하는 행정법률이나 마찬가지로 오류가 많음. 하지만 그대로 시행된다. 행정법 배워보면 일관성도 없고 개판이다. 오류도 넘쳐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오류는 셀 수도 없음. 하지만 위헌판결 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이걸 공정력이라고 함.
오류가 있어도 지켜야 한다는 말이지.이번 의사파업도 행정명령 받은 거 위헌판결 받거나 3심까지 가서 최종 승소하기 전까진 정부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 말은 이의제기 해봐야 소용없다.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각 부처에서 만드는데 자기 오류를 스스로 인정하는 건 본 적도 없고 그러기 시작하면 법체계가 엉망이 됨. 누가 그런 법을 지킴?
그럼 그냥 기다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