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그밖의 휴일 중 교정의 날은
인사혁신처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항 기타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며
판례로 임시공휴일 역시 공휴일에 해당하며
공휴일은 휴일이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수용자의 집필 가능시간이 휴업일과 휴게시간내로
정의되어있으나 현재 모든 교도소는 휴일에 집필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실무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
또한 휴업일에만 집필이 가능하다면
집필은 교정의날과 소장이 특히 지정하는 날이 되어야하나
이것또한 실무에서는 현재 휴일에도 집필을 허가해주고 있기때문에
휴업일은 휴일로 보아야하며 만약 집필을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휴업일과 휴일을 다르게 본다면
대한민국 교도소들은 수용자에게
집필을 휴일에도 허용하고 있기때문에
모든 교도소들은 위법한 행위를 하고있는것이 된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처우상 독거수용은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 수용한다고 되어있으나
휴업일의 정의에 그 밖의 휴일이란 교정의 날과 소장이 특히
지정하는 날 모두 역시 휴일이기 때문에
법령상 휴업일의 하위 개념인 휴일로 문제를 출제한 것은
옳은보기가 되므로 17번의 정답은 정답이 없다.
(추가) 다른 법령도 아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휴업일의 뜻을 '그 밖의 휴일'로 휴일인 전제하에
정의하고있으며 만약 휴업일의 정의에 ' 그 밖의 휴업일' 이였다면
이의제기 조차 하지 않았음
ㅋㅋㅋ
ㅋㅋㅋㅋㅋ너가 그 유명한 68과락임?
얘 현직 볼때마다 휴일에 집필 허용하나요? 묻더라 ㅋㅋㅋ 답정너임
ㅂㅅ이다 내가 줘패고있다 도와줘라 - dc App
당연히 그밖의 휴일이라 적는게 맞지 휴업일이 더 큰 개념인데
에휴.. - dc App
그저 반박은못하고 까내리기바쁜애들 등장이욧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