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일이 더 큰 개념임


평일이라도 수용자 출근하는 조가 있고 출근 안하는 조가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출근안하는 조는 휴업일이지 휴일은 아님 현장 실무실습만 가봐도 공장 '휴업'이라고 평일날 붙여놓은 걸 볼 수 있음






휴일은 더 작은 개념임 따라서 휴일에 포함되지 않는 휴업일들이 실존함


17번 선지를 보면


'휴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휴일이 아닌 휴업일에는 독거수용할 수 없게됨 


문제는 그런날이 한두개가 아니란거지 코로나때를 생각해도 코로나때 수용자들 일 못한다고 그게 휴업일이지 휴일은 아니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