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이 청구인들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정밀신체수색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적극)
이 글 보니까 청구인=피의자같은데 맞음?
피청구인이 청구인들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정밀신체수색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적극)
이 글 보니까 청구인=피의자같은데 맞음?
설명 가능한데 누가 더 잘 설명해 줄 것 같아. 나는 패스.
청구인 피청구인은 피의자랑은 상관없지만 굳이 따지면 소를 청구한 사람이 청구인이고 청구 받은 사람이 피청구인이니까 피청구인이 피의자임
이 글읽어보면 피청구인(피고인)이 청구인한테 신체수색을하는데 뭔가 이상하지않음?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경찰관에게 등을보인채 옷을 벗게 했으니까 발가벗은 청구인이 피청구인한테 소를 청구한거야
왜 발가벗고 수색받게하냐 씨발련아 하면서 헌법소원 제기 ㅇㅋ?
아 ㄳ 이해됨
즉 청구인은 다른사건의 피의자로 수색을 받지만 그 수색자체가 위법하다고 소를 제기한 입장에서는 청구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