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52


법률저널 기사 보니까


순찰 중 수용자의 경미한 규율위반행위를 목격했는데 그가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했고 가석방심사 대상에 해당해 선처를 호소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기사에 이런 질문 있던데 내 성격같으면 '그냥 원칙대로 합니다. 그 사람만 봐주면 다른 사람 불쌍하잖아욧.' 이러고 싶거든?


그런데 그러면 안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