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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익명(106.101)
2024-05-07 11:49
추천 1
제22조(공공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교육ㆍ육아ㆍ주택 등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가즈야~청송랜드!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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