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직무집행법 제정으로
우리 직무에 대한 확실성을 주고

책임과 권한에 대한 명확성을 규정하는게 중요하다고본다

청독립은 본부장이 검사가 하나 교도관이 하나 큰 상관이 있나?

법으로 규정하고 우리 관련 직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는게 더 중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