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은 교도소는 형확정자들이 가는곳이고구치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간다. 하지만 이 원칙이 무조건 정해지는건 아니라서 교도소에도 미결수가 있을수 있고 구치소에도 기결수가 있을수 있다...이정도면 하면 보통 준다.
원칙은 형의 확정여부로 결정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치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작업인원의 경우 수형자는 구치소에 있을 수 있으며 그반대의 경우는 수사상 공범의 분리를 위한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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