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예정이기때문에 기관들 눈치보여서 어떻게든 1년내 발령내려할거다. 눈에 띄는게 싫거든 공무원조직이 원래그럼
작년합격자 7월초 전에 다 발령난다
익명(112.133)
2024-05-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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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어도 되지?
응 지방임용령 개정이야^^
결국 국가직도 비슷하게 흘러가겠지 지방직만 해당한다고 보는게 더 이상하지 않나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최종 합격일로부터 1년 내에 반드시 임용된다. 현재 공채시험 합격자 다수가 장기간 임용대기 상태로, 결원이 없어도 임용권자 재량으로 임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거봐 국가직 지방직 상관없네
염병떨고있네 ㅋㅋㅋ 결원이 생겨야 들어가지 걍 쑤셔쳐넣으면 될줄 아나 ㅋㅋㅋㅋㅋ
법잘알들이 알아서 처리하것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