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교정직공무원이다. 유력자A가 가석방 출소 앞두고 있는데, 원래 일반 제소자는 교도소 정문으로 걸어서 출소해야 함

근데 상관은 A를 언론을 피해 조용히 가석방하기 원함, 그래서 허가 안받은 차량 이용해 후문으로 내보내라고 함

당신은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대처 


1. 상관의 요구사항 듣어봄

2. 미허가 차량 이용한 가석방 사례 있는지 확인



사후대처


...



ㅋㅋㅋ ㅅㅂ 멀 어떻게 해야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