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도 판사라 재량으로 형감경하고 형확정 지을수도있는데 왜 그걸안함?또 대법원 에서 변론해서 사실심 다퉈볼수있는데왜 그걸안하고무조건상고를 기각한다또는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환송한다고판결하는거임?ㅇㅇ?
대법원은 법률심이니까 법리해석에 오해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더 파악하고 판결하라고 파기환송하는 거지
대법관이 몇명이라 생각하는거냐 - dc App
법원조직법을 니가 개정해라
파기환송이 기본원칙임
생각을 해봐라 사실심은 1,2심으로 충분히 했잖아 3심은 법으로만 따져보겠다는거 아니냐
3심에서 사실심리하면 법관지금보다 1.5배 늘려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