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도 판사라 재량으로 형감경하고 형확정 지을수도

있는데 왜 그걸안함?

또 대법원 에서 변론해서 사실심 다퉈볼수있는데

왜 그걸안하고


무조건

상고를 기각한다

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하는거임?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