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영상장비 계호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94조에 따르면, 자살 및 자해 시도의 우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1: 그거 외에 더 자세한 기준도 있지 않나요?

나: (잠깐 생각) 제가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숙지하겠습니다.



숙지 찬스보다는

전자영상장비로 계호는  긴급하거나 또는 전자계호장비가특별히 사용을 필요시라고 이게답인지는모르겠지만 말하는게좋거나
더자세한기준으로는 전자영상장비의 필요성에 현실에 맞게  상관에게 보고라고.법령에 어긋나지않게

라고말하는게더낫지않냐?
우수기준


더세부적인사항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