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영상장비 계호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94조에 따르면, 자살 및 자해 시도의 우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1: 그거 외에 더 자세한 기준도 있지 않나요?
나: (잠깐 생각) 제가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숙지하겠습니다.
숙지 찬스보다는
전자영상장비로 계호는 긴급하거나 또는 전자계호장비가특별히 사용을 필요시라고 이게답인지는모르겠지만 말하는게좋거나
더자세한기준으로는 전자영상장비의 필요성에 현실에 맞게 상관에게 보고라고.법령에 어긋나지않게
라고말하는게더낫지않냐?
우수기준
더세부적인사항으로는
다른건. 깔게 거의없어서., 한말임
여기서 떠드는게 무슨의미 ㅋㅋ 실전에서 저정도면 지리게 잘하는거지
아는데 저정도능력자면 숙지 찬스 아쉽다이거
내가말하는 두개의답도두루뭉실하긴한데 틀린말도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