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 나도 확실한건 아닌데 둘 다 말 될거다. 소장면담 법에 있으니까 바로 된다는 쪽이 인권위원회 쪽 의견이여서 반박은 못함.
소장 면담 바로 안된다쪽이 실무측일거고. ㅅㅂ 상관도 안 거쳐갔는데 으딜 다이렉트로?
교갤러 1(116.38)2024-05-30 14:54
답글
정해진 권리니까 건의하겠다 했는데 괜찮겠지? 고맙다
익명(211.207)2024-05-30 14:55
답글
소장은 면담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응해야 하지만,
교도관은 면담사유를 물어보고 합당한 사유라고 인정되면 상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교갤러 2(118.235)2024-05-30 14:57
답글
116.38아 법과 실무가 다른게 아니다.
교도관과 소장의 차이다.
교도관은 면담사유 파악 후 합당한 사유라면 상관에게 보고하고, 소장은 상관의 보고에 따라 면담제외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소장면담에 응해야 한다
교갤러 2(118.235)2024-05-30 15:00
수용자가 교도관에게 면담 요청하면 무조건 허락해야 하는게 아니다. 면담사유 들어보고 합당한 사유라면 상관에게 보고하고,
소장은 면담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담을 해야 하는데.면접관은 너가 교도관일 경우 수용자가 면담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을거니깐 무조건 응해야 하는게 아니라 일단 면담사유를 들어보고 상당한 사유일 경우 상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거 나도 확실한건 아닌데 둘 다 말 될거다. 소장면담 법에 있으니까 바로 된다는 쪽이 인권위원회 쪽 의견이여서 반박은 못함. 소장 면담 바로 안된다쪽이 실무측일거고. ㅅㅂ 상관도 안 거쳐갔는데 으딜 다이렉트로?
정해진 권리니까 건의하겠다 했는데 괜찮겠지? 고맙다
소장은 면담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응해야 하지만, 교도관은 면담사유를 물어보고 합당한 사유라고 인정되면 상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116.38아 법과 실무가 다른게 아니다. 교도관과 소장의 차이다. 교도관은 면담사유 파악 후 합당한 사유라면 상관에게 보고하고, 소장은 상관의 보고에 따라 면담제외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소장면담에 응해야 한다
수용자가 교도관에게 면담 요청하면 무조건 허락해야 하는게 아니다. 면담사유 들어보고 합당한 사유라면 상관에게 보고하고, 소장은 면담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담을 해야 하는데.면접관은 너가 교도관일 경우 수용자가 면담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을거니깐 무조건 응해야 하는게 아니라 일단 면담사유를 들어보고 상당한 사유일 경우 상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ㅅㅂ 공부 헛했네
원래 규정상 개인면담해서 사유 파악후 필요시 서장면담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