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며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수용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원칙으로한다.공무원은 국민전체에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대해 책임을 진다.왜 킬러지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직가치 안 묻냐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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