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수사? 위주고
국가직은 공판 중심이라는데
이게 범위가 많이 차이남?
웬만해선 잘가르치고 교재좋은강사 듣고싶은데

형소법 아예몰라서
어떤식으로 다른지
만약 경찰위주 강사고르면
어떤식으로 공부해야하고 어떤 에로사항이 있는지
감이 안잡힘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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