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가 위증을 하게 된 동기는 이 대표의 요청 때문으로 보이므로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 당시에는 김씨가 재판 증언을 할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미필적으로나마 김씨 위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김씨 위증에 대한 정범으로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김씨 유죄 이재명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