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4번인데제3자가 권한없이 비밀보호조치를 해제하는 방법<<이거때문에 맞는 지문이라 생각했거든요그런데 해설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물어보러왔습니다권한없이 해제하는 방법으로 증거 수집하면 위법한 증거 아닌가요?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에 의한 것이라 공공성을 따졌을때 합리적이면 증거로 채택 가능하다라고 알고있는데 허용할수 없다라고 했으니 틀린거아님?
공공업무용 전자문서라고도 되어있네 걍 개인 문서면 모르겠는데 공공업무문서니 더 가능할듯?
거기까진 이해가 됐는데 '제3자가 권한없이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여기서 이러면 위법한 증거니까 허용안되는거 맞지않나? 라 생각해서요
위법하더라도 공공성이 더 크면 ㄱㅊ답니다 걍 판례 그 자체로 기억하세요
그래야겠네요 진짜 계속 짱구 굴려봤는데 모르겠어요 ㅋㅋ
수사기관의 위법수집증거=>수사기관이 위법수사 남발하는 거 막으려고 아예 증거로 못 쓰게 못박아둠 일반인의 위법수집증거=>위법이긴 해도 증거 채택해서 범죄자 참교육하는 게 공공이익에 더 부합한다 그러면 증거로 쓸 수 있음
짤 보면 일반인 한 명이 대충 해킹 같은 방법으로 국회의원이나 기타 선출직 공무원의 위법을 잡아냈다 이건데, 이건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보다 일단 범죄 저지른 놈을 처벌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잖슴
어..그럼 일반인은 ㅇㅋ 수사기관은 ㄴㄴ 로 생각해서 외우면 되나....일반인을 다크나이트라 생각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ㅋㅋ
존나 수사기관의 비호를 받는 검찰총장이 사람 하나 죽였다고 생각해보셈 피해자 친구가 걔 집에 몰래 들어가서 증거 빼왔는데 판사가 이건 위법수집증거라서 못 씁니다 증거 없으니 무죄임 땅땅 하면 얼마나 억울하냐
위법으로 수집했어도 증거는 증거고 상황에 따라선 위법하게 수집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음 수사기관은 워낙 권력이 막강한 기관이니까 위법수사 관행화되면 답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위법수집증거 아예 못 제출하게 막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