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킷감청 내용을 보관하고 싶을 때 사법경찰관은 14일 내에 검사한테 신청해야 하고 이 경우 검사는 7일 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하지만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없었던 경우 검사는 14일 내에 청구해야 맞고 또 내용 폐기는 14일 내에 해야 하지만 자료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는 7일 내에 폐기해야 하고 어쩌고 저쩌고

개시발 좆나 헷갈리는데 이거 두문자 없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