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할 형기가 이송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때에는 소속기관으로 이송하지 않거나 다른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예를들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놈이 폭행을 저질러서 폭행 형기가 3개월 내로 나왔는데 얘를 다른 교도소로 이송하지 않거나 다른 교도소로 이송한다?뭔 말인지ㅡㅡ - dc official App
출소 3개월 이내면 꼴리는대로 한다고
그니깐 기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로 계속 있거나 아니면 다른 교도소로 보낸다는 말? - dc App
원래는 소속기관으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소속기관으로 돌려보내지 않거나, 아예 다른기관으로 보낼 수 있다는 소리,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놈이 폭행을 저질렀으면 소속 기관에 머물게 하거나로 표현하는게 더 적절한거 아님?소속기관으로 보낸다고 하니깐 헷깔리자나 아우 씨 - dc App
저건 교육대상자 관련 내용임, 교육대상자 교육 끝나거나 짤리면 원래 소속기관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3개월 이내이면 저런 예외가 적용 된다는 소리,
씹..애초에 교육대상자라고 표기되었으면 바로 이해했지,땡큐 - dc App
지문이 저게 끝임? 지문 중에 교육대상자라는 말이 있었을거같은데
핵지총 교재에 기출 문구만 정리한거라서 저게 끝임.교육대상자였구나.난 수감된 애인 줄 알았음 - dc App
당장 기본서 사라 댓글보니까 좀 좆된거같다 너
국어를 잘 못하는구나
기출을 좀 보자 기출지문인데 잘 모르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