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할 형기가 이송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때에는 소속기관으로 이송하지 않거나 다른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예를들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놈이 폭행을 저질러서 폭행 형기가 3개월 내로 나왔는데 얘를 다른 교도소로 이송하지 않거나 다른 교도소로 이송한다?뭔 말인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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