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를 부를 땐 번호로 부르는 것이 원칙이다

7126번(번호) 대가리박아

다만 이경영처럼
이름(정익호)
수형자의 심리적안정, 교화개선에 필요하다면
이름과 함께, 이름만으로도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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