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공판심리 중에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에의하여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여기서 공소장변경절차가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궁금한건 .. 포괄일죄이고 동일성이 인정되면은.. 일사부재리 때문에 기판력이 미쳐서 면소판결 하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판례를 외워서 밑에말 뭔소린지 모르겠는데 포괄일죄여도 동일성있는 다른 범죄가 확정판결났으면 거기서 동일성은 단절되고 새로운 사건으로 봐서 그냥 별개로 공소제기하라는 판례가 있음.
포괄일죄중 일부 판결난거랑 포괄일죄 범죄들과 동일성있는 다른 범죄사실이 판결난거 차이 아님?
구글에 2016도21342 판례번호 검색하면 판결문 자세히 나옴
저 판례에서 추가로 발견된 사실은 확정된 판결 이후에 범행한거임 판사가 말을 좆같이 써놓은거
연속된 범죄를 중간에 짤라서 전의 범죄사실 확정판결이면 그 전에 한것만 면소가 되고 포함하지 않는 그 후의 범죄사실은 면소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