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공판심리 중에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에의하여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여기서    공소장변경절차가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궁금한건 .. 포괄일죄이고 동일성이 인정되면은.. 일사부재리  때문에 기판력이 미쳐서 면소판결 하여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