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이라고 하루 8시간 근무(점심시간 1시간 공제) 기준 8시간 초과 근무시부터 적용됨
익명(223.39)2024-12-29 18:45
답글
그니까 주야비윤 교대근무자는 그게 어떻게 산정되어서 찍히냐는거지
익명(121.180)2024-12-29 18:46
답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초과임 주야비윤은 ;
익명(121.180)2024-12-29 18:46
들어와서 한번 받아보면 됨. 이게 댓글로 설명하기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교갤러 1(121.182)2024-12-2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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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급여 찾아보다가 알게됐따
그냥 한달에 일근 근무자가 일하는 일수 x 8 시간, 휴일근무수당 받은날 x 8시간
치고 자기가 주야윤 총 근무시간 에서 이것들 다 뺴는거임
내 주야윤 180 시간이고 주5일 일근 근무자가 한달에 19일( 8x19=152)이고 휴일근무 3번 ( 8x3= 24 )드갔으면
180 - 152 - 24 하고 여기서 내가 조출 이나 뭐 자잘자잘한 초과 넣어지는거 있으면 +하는거였음..
익명(121.180)2024-12-29 19:23
답글
근데 이러면 사실상 주야비휴에 윤번 안드가면
10시간 언저리 밖에 못채우네 ;
익명(121.180)2024-12-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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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 초과근무수당 + 야간수당 + 휴일수당
여기서 야간수당은 야간일수 x 시간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휴일 당무근무 일수 x 시간당 휴일수당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과근무수당 계산법은
평일 당무근무 일수 x 8 + 야간근무일수 x 16 - 일근자근무일수 x 8
+ 그달 조출 시간 + 점심 1시간
= 총 초과시간 x 시간당 초과근무수당
교갤러 1(121.182)2024-12-2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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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이해 안되면 들어와서 받아보삼.
저렇게 돌아가서 공휴일 없는 달
그리고 야간근무 달에 7번 하는 달이
야간부 월급 적음
만약 공휴일 없는 달과 야간근무 달에 7번 하는 달이
겹치면 그달은 급여 확 준다.
교갤러 1(121.182)2024-12-2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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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4부제 급여가 적은 이유도 그래서 그런 것.
일근자기준 환산했을 떄 근무시간이 많지 않아서
시간외 수당이라고 하루 8시간 근무(점심시간 1시간 공제) 기준 8시간 초과 근무시부터 적용됨
그니까 주야비윤 교대근무자는 그게 어떻게 산정되어서 찍히냐는거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초과임 주야비윤은 ;
들어와서 한번 받아보면 됨. 이게 댓글로 설명하기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소방 급여 찾아보다가 알게됐따 그냥 한달에 일근 근무자가 일하는 일수 x 8 시간, 휴일근무수당 받은날 x 8시간 치고 자기가 주야윤 총 근무시간 에서 이것들 다 뺴는거임 내 주야윤 180 시간이고 주5일 일근 근무자가 한달에 19일( 8x19=152)이고 휴일근무 3번 ( 8x3= 24 )드갔으면 180 - 152 - 24 하고 여기서 내가 조출 이나 뭐 자잘자잘한 초과 넣어지는거 있으면 +하는거였음..
근데 이러면 사실상 주야비휴에 윤번 안드가면 10시간 언저리 밖에 못채우네 ;
시간외 수당 = 초과근무수당 + 야간수당 + 휴일수당 여기서 야간수당은 야간일수 x 시간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휴일 당무근무 일수 x 시간당 휴일수당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과근무수당 계산법은 평일 당무근무 일수 x 8 + 야간근무일수 x 16 - 일근자근무일수 x 8 + 그달 조출 시간 + 점심 1시간 = 총 초과시간 x 시간당 초과근무수당
이거 이해 안되면 들어와서 받아보삼. 저렇게 돌아가서 공휴일 없는 달 그리고 야간근무 달에 7번 하는 달이 야간부 월급 적음 만약 공휴일 없는 달과 야간근무 달에 7번 하는 달이 겹치면 그달은 급여 확 준다.
완전 4부제 급여가 적은 이유도 그래서 그런 것. 일근자기준 환산했을 떄 근무시간이 많지 않아서
정정)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 수당 + 야간수당 +휴일수당임 고로 시간외수당 계산법이라고 정정함
ㅇㅇ 내말이 맞잖아 그니까 휴일수당, 야간수당 말고 초과근무수당 자체는 주야비휴로 윤번 안드갔을때는 10시간 언저리 밖에 안되는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