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이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 불복으로
1. 검사의 지검 지청을 거쳐서 서면으로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 하고
여기서 항고 기각 통지를 받으면
2. 항고 기각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 제출
이순서가 맞음? 내가 필기한건 이건데 보니까
항고는 고검 검사장에 했다가 항고기각통지 맞으면 재정신청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하는게 이상해서
답변좀 ㅠ
1. 검사의 지검 지청을 거쳐서 서면으로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 하고
여기서 항고 기각 통지를 받으면
2. 항고 기각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 제출
이순서가 맞음? 내가 필기한건 이건데 보니까
항고는 고검 검사장에 했다가 항고기각통지 맞으면 재정신청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하는게 이상해서
답변좀 ㅠ
30일이내 신청 10일이내송부 7일이내 고법으로 10일이내 통지 3개월이내 결정 기각시 대법원에 재항고 전치주의 예외는 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