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처분 후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심사 없이 형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가석방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니 가석방 처분 후 10년을 경과한 때에 형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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