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처분 후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심사 없이 형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가석방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니 가석방 처분 후 10년을 경과한 때에 형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것인가요? - dc official App
가석방기간이라고 개념이 따로 있음
가석방기간:무기형은 10년,유기형은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이거로 압니다 - dc App
징역 5년 3년지나고 가석방 가석방 후 2년 있음 형집행종료 간주
오호 understand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