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장은 제2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한다. 다만,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관심대상수용자의 수용생활태도 등이 양호하고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한다
수용자를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할 때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로만 지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모의고사 해설에선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도 정답처리 됌
수용자 대상으로 분류처우위원회,교도관회의 둘 다 지정 가능한 거임? 분류처우위원회만 할 수 있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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