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류, 담배, 화기,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을 수용자에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수형자가 소장의 허가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 통신기기를 지닌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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