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적자면

민사소송법이랑 형사소송법

절차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한다

기관사하면 진짜 별에별 변수들 때매

사고가 자주나게 되는데.

그 사고를 잘 대처하고 넘기면 몰라도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어. 실수를 함

그냥 죄없이 사람 사상사고(ㅈ살 시도하는년놈들)내거나 제동 오취급으로 뒤에 할매할배들 자빠지거나 등등

온갖 엿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될텐데

1. 형사소송법
-> 너가 진짜 사람을 과실로 죽여버리거나
새벽에 죽이고나서도 너가 깜빡 졸았는데 퍽 소리나서 아 평소처럼 동물이 뒤졌구나 하고 갔다간 형사소송법에 걸려든다.
방어권행사라던가, 벌금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등을 학습해서 머리속에 박아둬라
절차몰라서 꼭 감옥가거나 문제되는 기관사 많다

2. 민사소송법
-> 마찬가지로 1과 연결되는데
형사에서 기소유예이상 받으면 민사에서 너가 이길 가능성 없다.
그리고 사상사고나면 기관사가 책임안진다는데 그건 형사적으로 기관사가 문제없을때 이야기고
유가족들은 민사걸고본다.
이유는 "왜 열차를 멈추지 않았어요?"
에서 파생된다.

유가족은 너 생각보다는 죽은 사람한테 매달리기때매 너를 상당히 미워함.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저런 억지스러운 상황에서도 기관사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는게 다수설이자 판례임.

그래서 손배걸어버리면 답이없어짐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론) 법공부 많이해라
철도안전법도 많이해라
철도안전법은 잡다구리한 사고날때 너가 감옥이나 벌금내는거 최대한 책임 안지기위해서 배우는 거임.
제대로 안해두고 사고나면 나중에 국토부랑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 조사받을때 진짜 골치아파질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