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시험과목 헌법, 민법, 형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이며
2차시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다. 
과거에는 1차시험에 국사와 문화사(세계사), 경제학이 필수로 포함되었다.

아니 시발 이걸  어떻게 다공부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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