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시험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이며, 
2차시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다. 

과거에는 1차시험에 국사와 문화사(세계사), 경제학이 필수로 포함되었다.

그냥 미친 또라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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