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시험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이며, 2차시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다. 과거에는 1차시험에 국사와 문화사(세계사), 경제학이 필수로 포함되었다.그냥 미친 또라이급 - dc official App
진짜 사법고시 준비한다는놈들이 대부분 집의 재산이나 축내면서 있는 이유가 있었네 과목수 봐라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