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6256지방공무원 합격자 1년 지나면 필히 임용...실무수습 강화도[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공무원의 업무집중 여건 조성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했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26일,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 상향 조정,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확대, 육아시간 확대 등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한 후속 조치다.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능력 있고 성과가www.lec.co.kr
이대로라면 24년도 합격자들은 6월달에는 전부 일을 하고 있어야되는거 아님?? 잘 아는 사람 좀 나와봐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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